(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배우 곽도원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도원은 음주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현재리에 데려다줬다.
이후 곽도원은 오전 5시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곽도원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A씨의 음주운전 방소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곽도원의 소속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를 앞둔 상태였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며 차질을 빚게 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송치된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도원은 음주상태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현재리에 데려다줬다.
이후 곽도원은 오전 5시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곽도원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A씨의 음주운전 방소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이 알려지며 곽도원의 소속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11 17: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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