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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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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42)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42)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 진술태도에 비추어 계획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7분께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수십억원을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강종현과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게 맞느냐", "강종현과 어떤 관계이냐", "성유리씨는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그대로 법원 건물에 들어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 5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제공
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41)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월 여동생 강지연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씨가 안씨 명의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성유리 측이 "남편 차를 강씨에게 대여한 줄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성유리가 대표인 화장품 회사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회사 측은 강씨 의혹이 나온 뒤 투자금을 돌려줬다며 "성유리와 강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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