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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1심 벌금 2천만원…"내가 생활고 호소한 적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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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선고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김씨는 생활고 호소가 거짓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법정에 10분가량 일찍 도착한 김씨는 다른 사건의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전방을 주시하거나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두 손 모아 경청했다.

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가 끝난 후 이 판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그는 이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죄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억울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다.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 구형한 바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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