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하 의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 의원의 구속 결정은 최종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2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하 의원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을 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또 범죄 소명도 충분히 됐다고 보고 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2시간 10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구속 여부를 기다렸다.
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하 의원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파일과 하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하 의원의 구속 결정은 최종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2년에도 당시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4 07:1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