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 미러가 부서진 채로 고속화도로를 주행해 논란이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를 빼다)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추가로 게재한 게시글에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사이드 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한 김 아나운서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이 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김 아나운서가 주행 중에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누리꾼의 비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아나운서의 인스타그램에는 문제의 사진이 모두 내려간 상태다.
누리꾼들은 "도로 위의 빌런" "저러고 운전하는 것도 문제인데 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저걸 인스타에 올리냐" "운전 못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저걸 왜 인스타에 올리지?" "자랑이다 에휴" "저런 걸 올릴 시간에 출장 수리를 부르든가 했어야지" "와 저 상태로 운전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지성의 상징같은 아나운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충격" 등의 반응을 전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게재한 게시글에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사이드 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한 김 아나운서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또한 김 아나운서가 주행 중에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누리꾼의 비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아나운서의 인스타그램에는 문제의 사진이 모두 내려간 상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03 09:3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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