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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길거리 콘텐츠' 만들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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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서울=뉴시스】강운지 리포터 = 스튜디오가 아닌, 실제 거리에서 촬영되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있다. 행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즉석 인터뷰', 유튜버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송출하는 '야외 라이브 방송', 그리고 특정 상황을 연출해 시민의 반응을 살피는 '사회 실험 콘텐츠' 등이 그 예다.

이른바 '길거리 콘텐츠'는 연출된 상황이 아닌 실제 도시 풍경이나 일반인의 생생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부 시청자에게 선호된다. 하지만 이러한 콘텐츠는 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단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칫 일반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범법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에게 질문을 건네는 '즉석 인터뷰'의 경우, 일부 사이비 종교의 포교 활동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인에게 '지금 듣고 있는 노래'를 묻는 유튜브 채널 '와쏭'이 대표적이다. 와쏭 운영진은 "지금은 콘텐츠가 알려져 많은 사람이 협조해주지만, 채널 운영 초기에는 '이걸 왜 묻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심지어 인사를 하는 순간 '도믿맨('도를 믿으십니까?'라고 말하며 접근하는 사람들)' 취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번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촬영하러 갔는데, 그날 하필 길거리에서 '영업(포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연속으로 10번 이상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날 촬영이 정말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또 유튜버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길거리를 촬영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 일반인의 얼굴이 무더기로 영상에 포함될 수 있어 큰 주의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실시간 야외 방송, 통칭 '야방'에 대해 불쾌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다.
뉴시스 제공
현행법상 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 및 게재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법상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다.

만약 시민에게 영상 게재 동의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유튜버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 및 형식과 다르게 영상을 올렸을 경우다. 이를테면 사회 실험 콘텐츠를 촬영한 후 '얼굴 비노출'을 전제로 게재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상권 침해 문제는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 없이 일반적인 군중 및 길거리 영상을 찍을 때도 적용된다. 그저 '뒷배경'으로 등장하는 시민의 얼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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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지 리포터(kuj0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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