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배우 김새론의 재산과 관련해 변호사 측이 입을 열었다.
14일 오전 아시아경제를 통해 김새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민기호 변호사는 김새론이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그동안 김새론의 소득은 가족들의 생활비, 김새론 부모님의 사업자금 등으로 다 쓰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아파트 역시 소속사 명의에서 전세살이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전세금으로 주변 상인 등 피해자 측에게 배상했고, 나머지는 소속사에서 선(先)배상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2% 수준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김새론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측은 그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새론이 알바를 하고 있다고 설명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김새론은 자신이 한 커피 전문점 앞치마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베이킹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곧바로 위생 논란 등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일각에서는 김새론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맞냐는 거짓말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진과 관련해 김새론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새론 측이 생활고를 강조하는 변론을 펼치며 과거 그의 모습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가 방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던 집과 차량 등이 관심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자숙 중 진행된 '술과 몽뚱이'가 준비물이었다는 생일 파티 초대장 등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생활고'와 '아르바이트' 등이 언급된 이후 김새론 엄마 아빠의 직업, 여동생들 등 가족들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로 예정되어 있다.
14일 오전 아시아경제를 통해 김새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민기호 변호사는 김새론이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민 변호사는 그동안 김새론의 소득은 가족들의 생활비, 김새론 부모님의 사업자금 등으로 다 쓰였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아파트 역시 소속사 명의에서 전세살이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2% 수준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김새론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검찰 측은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측은 그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새론이 알바를 하고 있다고 설명되기도 했다.
지난 11일 김새론은 자신이 한 커피 전문점 앞치마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 베이킹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곧바로 위생 논란 등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일각에서는 김새론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맞냐는 거짓말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진과 관련해 김새론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새론 측이 생활고를 강조하는 변론을 펼치며 과거 그의 모습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가 방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던 집과 차량 등이 관심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자숙 중 진행된 '술과 몽뚱이'가 준비물이었다는 생일 파티 초대장 등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생활고'와 '아르바이트' 등이 언급된 이후 김새론 엄마 아빠의 직업, 여동생들 등 가족들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4 08: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