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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사고 2배 증가했지만 안전모 미착용 99%…안전모 착용은 의무지만 과태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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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 대수 10만여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급증세…1년새 두 배
인명보호 장구 착용 단속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 강화 및 위생적 공용안전모 마련 필요"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다수 전기자전거 이용자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따라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단속 및 홍보 강화, 공용안전모와 전기자전거의 기계적 연동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내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 중 99.1%(114명)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한다.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빠른 시속 4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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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도로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안전모 등 안전 장구 미착용 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후 안전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 대수는 10만7000대로 지난 2019년 4만대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판매 금액 규모도 지난 2018년 231억원에서 2021년 1160억원으로 약 402% 증가했다.

시장 확대에 따라 실제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에 의한 사고는 총 1735건으로 지난 2020년 89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기자전거 안전사고 증가세에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의무이나 미착용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운전 시 장구 착용 등에 대한 단속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며 "도로교통법에 의무 조항은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자전거 중에서 체인·바퀴 커버, 경음기, 조명 장치 등이 파손돼 있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단속 강화 및 공용안전모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전기자전거를 교통수단보다는 놀이기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속도가 빨라 위험성이 높기에 안전장구 착용은 필수"라며 "먼저는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엔 차량 운전 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경보음 등으로 안전벨트를 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유 전기자전거도 먼저 위생적인 공용안전모를 마련하고 이를 기계적으로 연동시켜 장구 미착용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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