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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진술서에서 "검사 적격심사, 공정한 기준이 있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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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 출석
위원회 3분의 2 의결 시 퇴직명령
"내부고발자, 좋은 평가 받기 힘들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검사 적격심사에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적격심사위원회에 낸 진술서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상반기부터 시작한 검사게시판 글로 찍혔다"며 "그럼에도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버텼다"고 밝혔다.

이날 뉴시스가 입수한 4장 분량의 진술서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첫 장에 지난 2019년 경향신문에 기고한 '나는 고발한다' 칼럼 전문을 실었다. 해당 글은 검찰 지휘부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 검사장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어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일, 2016년 심층적격심사에 올라 퇴출될 뻔 한 일, 2020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한 일 등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조차 없는 현재 검찰간부들의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아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고 아직 견딜 만하다는 생각에 버티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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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내부고발자가 상급자에게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다"며 상급자 평가를 바탕으로 심층적격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례도 들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경우 2015년 무렵 저와 함께 적격심사 대상이었는데, 김 전 부장이 아니라 제가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 (이후) 김 전 부장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김홍영 검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검사 인사와 복무평정과 검사 적격심사에서 공정한 기준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에 ▲사표 권고, 감찰 요청 등 이메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감찰부 보고서 ▲징계 관보 ▲대검찰청 감찰부 '통합사무감사 결과 수사사무 업무매뉴얼' 검사 지적사항 등의 자료도 첨부했다.

그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면서 2016년 2월 적격심사 통과 당시 평가기간에 포함됐던 2015년 평정 결과가 이번에도 포함됐다며 "적법 절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의 직무평정이 하위권이라며 지난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듬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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