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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이광철·차규근·이성윤 무죄 선고…"그럴만 했으니 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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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차규근·이성윤 키맨들 줄줄이 무죄
이규원, 서류은닉 유죄…선고유예로 선처
"재수사 임박, 일반출국금지 충분히 가능"
"목적 정당성 충분…필요·상당성도 인정"
"직권남용 고의 단정 안돼…사익도 없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핵심 인물의 사실상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의 수사가 임박했던 만큼 출국금지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의 소지는 있지만, 이를 결정했던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이규원 검사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는데, 사실상 '선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검사의 불법행위를 포착한 수사팀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실상 이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 모두가 사법부 판단을 비껴간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재판부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는 당시 출국금지가 이뤄진 상황적 특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재수사가 임박했던 김 전 차관의 경우 긴급출국금지가 아닌 일반적인 출국금지 조치 역시 충분한 가능한 상황이었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학의 출국 시도 당시 사건 재수사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며 "피고인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 관계자들 역시 출국 시도 전부터 사건 재수사를 예상했고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았지만 재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로 일반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 검사 등이 시간적인 제약 하에 긴급 출국금지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짚었다.

재판부는 "항공기 이륙을 불과 1시간30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출국 시도를 파악하게 된 차규근으로서는 이를 금지하거나 용인하는 등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이규원 역시 시간 제약 하에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근거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비록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 위법성은 인정되나, 이 같은 상황을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살펴야 하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출국 금지는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을 뿐, 피고인의 사익이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규원, 차규근의 잘못은 다른 적법한 수단에 의한 출국금지가 가능했음에도 법령 해석을 그르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차 전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제기된 개인정보법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출국 규제 전결권자로서 출입국본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일 뿐 사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볼 수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범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에 역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검사의 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은닉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는데, 출국금지 조치 자체가 아닌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요 혐의는 모두 벗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성윤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에 관여한 이 검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직접 또는 하급 직원을 통해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종용하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 또는 그로 인해 지시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이들이 직접적으로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진술이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이 직권남용 수단까지 동원해 굳이 이규원의 혐의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이규원 검사의 감찰보고 및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 외 윤대진 검찰국장의 연락,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찰 보고 및 수사 중단 결정 등이 경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1심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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