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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취소' 2심 승소 고대영 측 "문재인 前대통령 형사고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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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고대영(68)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 패소했었던 고 전 사장은 9일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서 법의 심판이 내려져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을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고 전 사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사유로 제시된 수 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면서 원고(고 전 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를 해임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가 미달된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파업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 역시 원고에게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원고 해임이라는 파업의 목적을 적법한 쟁의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 일부 기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도 고 전 이사장이 노조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고,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독단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하고,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이 이뤄졌다는 부분에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도 봤다.
뉴시스 제공
재판부는 "방송법상 KBS 사장 임기가 보장된 점을 보면 해임은 근본적 신뢰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당시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임 제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고 전 사장은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해서, 법에 아직 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의 심판이 내려졌으니까 그게 기쁘다"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밟으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단순히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부터 방통위 위원, 점수 채점 조작에 가담했고 그 채점을 대가로 해서 이사까지 된 KBS 이사 되신 분, 다 수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지금 거의 무너져 내린 KBS가 다시 공영방송에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데,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마땅히 생각나지 않는다"며 "사실은 공영방송 본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파적인 언론이 되고 있으니까,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단체의 사실상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변해버린 KBS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8년 당시 KBS 이사회는 고 전 사장이 재임 기간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훼손했고, 파업 장기화 상황에서 조직 관리 및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사유로 해임이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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