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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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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 책임이 무겁다"며 "강간 미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손담비와 결혼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 씨의 동생으로도 알려졌다.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으며,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 중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5년 뺑소니 사고로 50대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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