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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상할까봐"…김수미, '정명호♥' 서효림에 집 증여해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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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배우 김수미가 며느리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준 이유를 밝혔다.

지난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는 김수미가 출연했다.
 
KBS1 '아침마당'
KBS1 '아침마당'
이날 김수미는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나는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2년쯤 됐을 때 아들이 묘하게 언론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나왔다"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김수미는 "(당시) 며느리가 마음이 상할까 봐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줬다"고 털어놔 이목을 집중케 했다.

증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며느리에게) 만약에 '네가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는 50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다"며 "물론 '만약에' 였다. 지금은 너무 재밌게 잘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효림은 김수미 아들인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한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을 계기로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9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9년 12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듬해 6월에는 딸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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