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유명 밴드 보컬 부친 최모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모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최씨는 자금난으로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 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 능력도 없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모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모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모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아오기도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최모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씨는 최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으로 알려졌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모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A회사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최씨는 자금난으로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 승인도 받지 못하는 등 분양대행권 등을 줄 의사, 능력도 없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회사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최모씨가 피해 회사에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모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는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 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모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아오기도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최모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6 11: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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