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20억원이 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16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15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998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998회차 지급기한은 내년 1월16일까지다.
미수령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0억7649만9657원이다.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당첨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으로 확인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지급 만료 기한은 2023년 1월16일이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소외계층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연말연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받은 복권을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랍, 지갑 등 자주 확인하는 곳에 복권을 모아두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당첨 번호를 맞춰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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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8 09: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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