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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리투아니아 수입 제한 관련 WTO에 對中 법적 조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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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유럽연합(EU)은 중국이 리투아니아에 부과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리투아니아가 지난해 빌뉴스 주재 대만사무소에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이름 대신 대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중국이 리투아니아와의 무역을 올해 80% 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어 이러한 리투아니아의 움직임에 분노, 빌뉴스 주재 대사를 철수시키고 중국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를 추방했다. 리투아니아도 이후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

위원회는 "중국이 리투아니아로부터의 수출과 리투아니아 부속품이 포함된 EU 제품의 수출에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WTO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항상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역을 관리해 왔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혁신과 기업 운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그러나 EU 집행위는 중국 세관 당국이 다수의 리투아니아산 수입품을 거부하고 "리투아니아에서 선적된 술, 쇠고기, 유제품, 통나무, 이탄 등에 대한 완전한 수입 금지를 갑자기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식품과 동물 건강 상의 이유로 이러한 금지가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투아니아는 연간 약 2억 유로(2776억원) 가량의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해 왔었다.

EU의 패널 구성 요청에 따라 WTO는 오는 20일 또는 1월 말에 분쟁에 대한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EU는 또 중국과의 다른 분쟁에 대해 2번째 WTO 패널도 요청했다. 이는 첨단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EU 기업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집행하기 위해 유럽 법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중국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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