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판결 결과가 내일 나온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 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본해 혼외자 존재 및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두 사람은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은 입장을 바꿔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2019년 12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맞소송을 낸 노 과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1조 원이 넘는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현재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슬하에 자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슬하에는 1남 2녀가 있다. 또한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사이에선 딸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이혼 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본해 혼외자 존재 및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9년 맞소송을 낸 노 과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1조 원이 넘는 주식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현재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5 14: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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