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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체육회장선거 6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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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부산시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며 가족 등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다. 더불어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돼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오는 22일 실시하는 구·군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3~2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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