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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입출금 차단 추진...코인거래소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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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해당 내용이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이 법률안에 포함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및 배상책임' 항목에 대해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해 손해가 발생하면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동의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이 공개되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성급한 일반화"라며 반발했다. 현재 거래소가 임의로 입출금을 차단하는 상황은 거래소의 단순 과실보다는 '실명계좌 연동 은행의 서버 장애' 혹은 '상장 코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 불가피한 상황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테라-루나 사태와 같이 오히려 입출금을 자체적으로 막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뉴시스 제공
원화 거래를 지원 중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관계자는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은행 전산 장애, 블록체인 네트워크 불안정 등 어쩔 수 없이 입출금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자 과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전부 거래소의 과실'이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 같다"며 "실제로는 거래소의 과실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들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푸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라는 의견도 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제휴 은행 전산 장애'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B의 관계자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푸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방안"이라며 "증권사처럼 은행 결제망을 다수로 연결해서 쓰면 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입출금 차단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업비트는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로 7시간 가량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업비트는 "케이뱅크 입출금 중단 기간 발생한 손실을 증명하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며 피해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고수 중인 현 제도 상 사고 재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C의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서 명시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표현은 피해 규정을 수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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