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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다 연금 적어" 삼성생명에 소송…가입자들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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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들이 적게 지급된 즉시연금 보험금의 미지급액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A씨 등은 삼성생명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연금 수령액이 줄었다며 이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제공
1심 변론 과정에서 양측은 '약관의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등은 약관에 계약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제 방식이 적시돼 있어야 하지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A씨 등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지난해 7월 1심은 가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업계는 즉시연금 관련 전체 분쟁 규모를 약 1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이 사건 포함 약 4000억원대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역시 5만5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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