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간호법, 국회 법사위 계류 6개월…"본회의 부쳐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치자는 의견이 공식석상에서 나왔다.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자는 것이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해 간호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국회법 제86조는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남용과 월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제정안을 심사할 때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되고,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힌 간호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체계·자구심사 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의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입법과정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법사위는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184일째(11월16일 기준) 이유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칠 것인지 여부를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보건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결이 가능하다.

김 활동가는 “2017년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가결됐다”며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돌봄 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간호법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원 YMCA 이사는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심사 미완료 상태인 간호법 제정 입법 건은 국회의 직무유기, 자기부정에 해당하지만,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태업 행위에 대해 우회하는 방법 외 직접적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합당한 이유 없이 상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도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않고 체계·자구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보건복지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상정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정치적 악용행위”라면서 “간호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모든 정당과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상정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작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해 달라”며 “더 이상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청했다.

류호 한국일보 기자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이후 간호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제정에 힘을 받을 수 있다”며 “직역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을 낮추고 국민에게 간호법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심의단계만 남았다"며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최대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상임위에서 오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면서 “간호법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약속한 정치적 합의까지 이뤄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고영인 의원은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위원회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 이해관계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법사위에서 다시 시작단계로 되돌리는 문제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법사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상임위(보건복지위)로 가져와 본회의로 바로 부치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분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