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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이사·상속 1주택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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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특례 대상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 이사·상속 등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특례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우선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이사 목적으로 샀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맞춘다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의 저가 주택이나 주택 지분 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외에 지방 저가 주택을 한 채 추가로 보유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나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한해서다.

다만 종부세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동거·결혼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는 일시적 2주택자는 납부 기한(12월1~15일) 종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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