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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는 언론사 인식 변화 제도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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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재난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진행합니다. 당사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며, 재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삼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언론의 재난 취재·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일반 국민, 언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트라우마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언론 현업단체와 언론학계·트라우마 학계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추진단을 구성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처음 공개했다.

이날 참석한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정확한 재난보도와 재난 당사자를 존중하는 인터뷰는 재난 당사자가 혼란스러웠던 재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해 적절히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는 언론인 개인의 역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언론사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트라우마 예방을 위해 취재 준비 시점부터 보도 이후까지 단계별로 유의할 점,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 조직 차원에서 각각 주의해야 할 점이 각각 담겼다.

준비 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간 1회 이상 교육 시행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언론사는 기자가 취재에 적합한 건강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

취재 단계에서 ▲재난 당사자의 신체와 심리상태를 확인한 후 취재를 시작한다 ▲재난 당사자와의 개별적 접촉보다는 가급적 재난 대책본부나 재난 당사자 대표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취재를 진행한다 ▲재난 당사자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촬영 계획, 질문 내용 및 방법, 인터뷰 시간, 방송 사용 등에 대해 가급적 자세히 설명하고 취재 동의를 얻는다 ▲재난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언론사는 기자의 신체적·심리적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트라우마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등의 내용의 담겼다.

보도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가족의 사생활과 인격 존중 ▲재난 당사자에게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 지양 ▲보도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할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등을 당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재난 생존자와 유가족, 재난 당사자, 일반 국민, 언론인 등 많은 이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재난에 노출된 모든 관련자의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모든 재난 보도 관련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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