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구속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구시 선관위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본리·본·송현1,2동)은 제6·7대 대구시 달서구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본리·본·송현1,2동)은 제6·7대 대구시 달서구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7 20: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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