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최대 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를 공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세제 혜택의 골자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법인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거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벤처 투자액을 늘릴 경우 직전 3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해 증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00억원이라면 증가분(100억원)에 대해 추가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법인에는 최대 8%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투자 법인보다 공제 폭이 더 큰 셈이다. 같은 액수인 200억원을 투자했다면 1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1000만원을 민간 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공동 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개인 또는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얻은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하는 식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을 갖춘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올해 말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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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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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최대 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를 공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세제 혜택의 골자는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법인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거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여기에 벤처 투자액을 늘릴 경우 직전 3년간의 평균치와 비교해 증가분에 대해서는 3%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100억원이라면 증가분(100억원)에 대해 추가로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처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법인에는 최대 8%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투자 법인보다 공제 폭이 더 큰 셈이다. 같은 액수인 200억원을 투자했다면 16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1000만원을 민간 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연말정산시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단, 공동 운용사(자산운용사, 증권)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개인 또는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얻은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하는 식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을 갖춘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도 주식 양도 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세제 지원 방안을 조속히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올해 말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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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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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4 14: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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