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경북 울릉군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경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8시 55분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
이에 울릉군 전역에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저전 북한은 최소 1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중 1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로 향하다가 우리 쪽 공해상에 떨어졌다,
이에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으며, 10발 이상은 올해 처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경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해제되고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8시 55분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다.
이에 울릉군 전역에는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는 내용의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으며, 10발 이상은 올해 처음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2 14: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