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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前농구선수 기승호 2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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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회식 중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선수 출신 기승호(36)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오후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기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기씨는 지난해 4월26일 당시 현대모비스 구단 숙소 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선수 장재석(31)씨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장씨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기씨는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이 끝난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 등에 화가 나 이같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씨와 계약을 해지하고, 김진환 단장을 교체했다. 또 유재학 감독과 구본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 및 1개월 감봉, 연봉 삭감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기씨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올해 1월 1심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기씨가 여전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낮추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기씨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은 영구제명됐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무겁다고 인정돼 선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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