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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급…" 래퍼 뱃사공,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로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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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뱃사공 인스타그램
뱃사공 인스타그램

 

앞서 뱃사공은 2018년 당시 교제 중이었던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 든 모습을 불법촬영한 뒤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게 두려워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뱃사공이 유튜브 채널 '바퀴달린 입'에서 자신을 연상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당시 A씨는 "DM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다는 것 까지만 이야기하네? 그 뒤에 몰카 찍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했던 것들은 얘기 안하네? 양심적으로 반성했으면 그런 말도 방송에서 못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보네. 그만 하면 좋겠다. 점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어지니까"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신고는 지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불법 촬영) 사진이 더 공유될까봐 신상이 드러날까봐 무섭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참으라고 연락이 와서 더 겁이 난다고 한다. 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리기 원한 건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길 바라서 그랬다고 한다. 평생 가슴 속에 새기고 살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자 뱃사공은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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