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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면 OK?"…홍영기, 부친 빚투→이번엔 초상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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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얼짱 출신 방송인 겸 CEO 홍영기가 이번엔 초상권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홍영기는 영국으로 출국,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여행 모습을 담았다.
 
홍영기 인스타그램
홍영기 인스타그램
 
그가 게재한 사진 중에는 도시 곳곳에서 일상을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외국인들은 초상권도 없는 것이냐",  "아무리 외국이라도 일반인인데 남의 얼굴을 막 올려도 되냐"며 해당 사진들을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럽 사는데 우리나라와 초상권 의식이 다르다", "한국 문화와는 다르다", "외국은 딱히 신경 안 쓴다"며 옹호의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앞서 지난 2020년 홍영기는 아버지의 '빚투' 폭로를 인정, "너무 큰 빚이다 보니, 피해자분들께 확실하게 언제까지 갚아드리겠다고 약속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A씨는 홍영기의 부친과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홍영기 부친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A 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영기의 부친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2015년 4월 민사 소송에서 승소, 2억 원을 갚고 갚지 못했을 때 지연 이자로 20%를 계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사 소송에서도 승소, 홍영기 부친에게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A씨는 다시 한 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20년 폭로 이후) 받은 연락은 페이스북에 아버지 채무 사건을 공론화한 제 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되냐는 것뿐이었다"며 여전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와 관련해 홍영기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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