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1866건…SK 주유소 717건 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가 328건, GS칼텍스가 300건, S-OIL이 267건 순이었다. 알뜰 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254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석유 불법유통 건수는 2018년 665건, 2019년 396건, 2020년 249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320건으로 반등했다. 올해도 8월까지 23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0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 석유 적발 사례가 368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량미달 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는 234건, 난방용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경우는 218건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