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족이 현재 괘씸해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연인관계였던 구하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9년 8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나 구씨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구하라의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구하라 유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스포츠경향을 통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족이 현재 괘씸해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연인관계였던 구하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구하라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19년 8월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가 없었으나 구씨 의사에 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9 09: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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