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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최종범, "故구하라 사망에 책임있다"…유족에 위자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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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수연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 남친 최종범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하라의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집에서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듬해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최종범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구하라의 유족은 최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2020년 7월 “최씨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그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씨의 동영상이 유포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씨를 협박했다”며 “이는 구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씨가 사망에 이름으로써 구씨의 가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했다”며 “구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구하라의 유족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액 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최씨의 범행에 대한 죄질을 극히 나쁘게 본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종범은 지난 7월 27일, 1년 만에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특히 출소 후 최종범이 악플러들을 129명을 상대로한 위자료 소송 결과, 43명(33%)의 누리꾼만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자 최종범은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진행했지만, 항소에 뒤집한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종범은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을 통해 근황을 전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그가 지난 2019년 오픈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미용실은 현재 미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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