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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장 "채용비리 입사자 수백명…윤종규 증손녀 등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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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지난 2018년에 밝혀진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당시 입사자들 중 수백명이 아직도 재직 중이라고 국민은행이 11일 밝혔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손녀도 재직 중이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은행 채용비리가 있었던 지난 2015~2017년에 채용비리로 들어온 입사자 규모를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확한 숫자는 보고받지 못했는데 수백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재직 여부에 대해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합격한 직원도 있고 불합격한 직원이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이 채용 비리로 합격한 직원들이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이 행장은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서도 청탁이나 임의적인 점수 조작에 따른 입사자 규모에는 "그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고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합격시킨 게 아니라서 특정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회장의 증손녀 재직 여부에 대해서도 "다니고 있다"고 이 행장은 답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윤 회장의 증손녀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겨우 합격했는데 전체적으로는 4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을 보였다"며 "검찰에서 무혐의됐다고 하지만 조작한 내용을 못찾아서 기소가 안 된 것 뿐이다. 사람들이 뻔히 다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행장은 당시 채용비리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한 4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KB금융그룹 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줬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이 행장은 국민은행의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누구를 구제해야 할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채용절차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원한 당사자에 대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다보니까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부정 입사자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이 해당 직원들을 특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해당 직원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채용취소나 해고 등이 어려운 상황이고 타행 사례 같은 것들을 봐도 해고된 분이 소송을 걸어서 대법원 1심에서 직원이 승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재직 중인 윤 회장 증송녀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채용 과정이 면접도 있고 필기시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점수를 조정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본인이 채용절차마다 다 합격했기 때문에 기소도 안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장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국민은행 인사담당자 등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이들은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도 조작했다.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는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키기도 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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