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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 수수료 법제화는 최후 수단…온플법 반대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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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배달앱 수수료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고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갑을 분과 자율기구를 꾸려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고 배달앱 대표들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는 '4인 5각'의 상생 관계로 어느 한쪽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갑을 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적정한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자율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결제 수수료를 담합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했고, 한 위원장은 "담합 가능성과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큰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기준 가격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며 "자율규제 진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뉴시스 제공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하는 '온플법'에 대해서는 "국회 통과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새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민간에 자율로 맡기기로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경쟁이나 갑질·을질이 난무해 불공정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발의한 것"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를 원하나"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입법 논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자율규제 관련 발언만 반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동 폐기를 원하나"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정부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뭉개고 있다"며 "통과를 사정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원님들을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면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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