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北 잇따른 도발 속 日기시다, 임기 중 개헌 의욕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헌법개정 의욕을 강조했다.

6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의 총재로서 개헌을 촉구해 왔다고 거론하며 "이런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발의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도 여야의 틀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헀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인 자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창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 해소 ▲교육 환경 충실 등 개헌안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내걸고 있다.

핵심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을 숙원으로 삼아 추진해왔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를 꿈꿨다.

앞서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의원 의석 3분의 2가 개헌에 찬성인 의원으로 채워졌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인원이 유지됐다.

다만, 개헌은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전 총리도 임기 중 이루지 못한 만큼 실현이 어렵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여론이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방위비 대폭 증액, 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

게다가 지난 4일에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가 발칸 뒤집혔다. 일본 정부가 이를 기회삼아 개헌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