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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론스타 패소 법무법인 태평양 이해상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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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우리 정부가 론스타 사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한국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론스타 사건 ISDS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한국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중재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론스타의 청구액 약 6조1000억원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는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이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3000억 원으로, 여전히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

론스타 분쟁은 ▲론스타-한국 정부의 ISDS중재 ▲론스타-하나금융지주의 ICC중재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두 사건의 쟁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승인을 지연했는지 여부다. 론스타는 금융당국이 규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1년 3월 11일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이유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6년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를 맡을 당시에는 만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가 반길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금융위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룬 것이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우리 정부의 ISDS 중재사건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측에 불리한 주장을 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나금융지주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면 한국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했어야 했다"며 "당시 관계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두 사건을 맡았던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증인을 대상으로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게 돼 있다"며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관계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자료, 즉 회의록이나 심사자료 등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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