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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자금 절반이 非금융기관…"시중은행 대출 길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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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국내 영업 대부업체들이 매년 비금융기관에서 50% 이상의 대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차입금 10조6658억 중 금융회사에서 5조2069억원(48.8%)을, 비금융기관에서 5조4589억원(51.2%)을 조달했다.

대부업체들의 차입금 중에서 비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2018년 11조7859억원 중 6조291억원(51.2%), 2019년 9조4137억원 중 4조7411억원(50.4%), 2020년 9조6218억원 중 4조8513억원(50.4%) 등으로 매년 5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는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이 아닌 금리가 높은 캐피털 회사나 저축은행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비금융기관에서 대부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 대부업체가 채권 발행인이 특정 개인이나 보험회사·은행·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가들과 직접 접촉해 발행증권을 인수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는 2018년 2조194억원(17.1%), 2019년 1조2584억원(13.4%), 2020년 1조713억원(11.1%), 2021년 1조2042억원(11.3%) 등이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여신(대출) 기능만 있고 수신(예금) 기능이 없어 자금 조달처의 건전성은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 21곳을 선정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를 도박업체 등과 묶어 대출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놓아서 대부업체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고금리로 융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자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위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를 권고하겠다고 한 만큼 금융당국은 규제 합리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며 "우리 국민 중 대부업체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좀 더 적정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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