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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늘 1심 선고하면 '제3자 범죄수익' 환수 못한다"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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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횡령 혐의 액수가 추가로 확인됐고, 제3자에게로 흘러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공소장 변경 및 변론재개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A씨 동생 B(41)씨에게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323억8000여만원, C씨에 대해서는 10억3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공소 제기한 횡령 혐의 액수를 614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리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변경 신청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방법 등이 다르거나 범행 방법이 특정돼 있지 않아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A씨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모습이 동일하고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 등이 충족돼 추가 확인한 횡령 혐의도 기존 공소사실과 같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12년 최초 범행이 있을 당시부터 A씨가 우리은행 보안매체 등에 접근 가능했던 사정에 변화가 없었고, 우리은행 본점에서 허위보고·문서위조 등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A씨 등이 횡령한 돈을 증여받은 제3자들로부터 수익을 추징보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707억 중 189억원 상당이 피고인들의 부모·친구 등을 포함한 24명에게 증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과 함께 제3자들에게 추징보전 예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소송참가 고지를 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징보전 인용 결정된 재산 가액은 66억원에 불과하다"며 "오늘 1심 선고를 할 경우 피해금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고, '거액을 횡령하더라도 몇 년 감옥에 다녀오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제3자에게 제공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해당 금원을 제공받은 제3자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공소장 변경 허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곧바로 선고를 이어갔고,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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