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환(31)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이 선고는 전주환이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함으로써 미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주환은 이후에도 A씨에게 수차례 합의를 종용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에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주환은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 15일 전주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그가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해 선고는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환(31)의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내려질 예정이다. 당초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던 이 선고는 전주환이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함으로써 미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35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주환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주환은 이후에도 A씨에게 수차례 합의를 종용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다. 첫 고소를 당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에도 합의를 종용하며 20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다.
이후 전주환은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9 08:1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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