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수정 기자) ‘천원짜리 변호사-첫방송’에서는 동종 전과 4범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변호를 맡게 됐다.
23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지훈(남궁민)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취객을 도와준 명호(김철윤)이 누명을 쓰게 되자 천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하게 됐다.
지훈(남궁민)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취객을 도와 주려다 소매치기 미수로 누명을 쓰게 된 명호(김철윤)의 아내(이소영)의 의뢰로 변호를 하게 됐다. 지훈은 사무장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사건의뢰 보고서를 받고 동종 전과 4범이라는 전과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피고인 명호(김철윤)의 6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에 사건을 맡기로 했다. 지훈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명호의 아내(이소영)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고 명호의 아내는 남편이 소매치기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을 돌로 찍어서 상처를 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지훈과 사무장은 딸의 병원비 조차 없는 모습에 승산 없는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게 됐다. 지훈은 사무장과 현장 조사를 위해 기차역과 경찰서를 돌아다녔고 법정 변호인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직접 코칭까지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3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지훈(남궁민)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취객을 도와준 명호(김철윤)이 누명을 쓰게 되자 천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하게 됐다.
지훈(남궁민)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취객을 도와 주려다 소매치기 미수로 누명을 쓰게 된 명호(김철윤)의 아내(이소영)의 의뢰로 변호를 하게 됐다. 지훈은 사무장이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사건의뢰 보고서를 받고 동종 전과 4범이라는 전과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피고인 명호(김철윤)의 6살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에 사건을 맡기로 했다. 지훈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명호의 아내(이소영)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고 명호의 아내는 남편이 소매치기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을 돌로 찍어서 상처를 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지훈과 사무장은 딸의 병원비 조차 없는 모습에 승산 없는 소송의 변호인으로 나서게 됐다. 지훈은 사무장과 현장 조사를 위해 기차역과 경찰서를 돌아다녔고 법정 변호인석에 앉은 피고인에게 직접 코칭까지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3 22: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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