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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보호관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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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연합뉴스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연합뉴스

 

또 별도의 준수사항을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 관련 범행이 다수 발견됐음에도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수년간 피해자를 금전적 착취를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고 했다.

이어 "사망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장기간 살인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범행 후 장기간 도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이은해의 경우, 재범 위험성도 총점 12점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는데, 15점이어서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장치 부착해야 한다고 평가됐고, 조현수의 경우 재범 위험성 10점으로 중간 단계로 평가됐으나 높음 수준과 큰 차이가 없기에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유기징역이 확정돼 이후 복역후 출소했을 경우, 재차 동일 범행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동일 재판부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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