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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러 LPR, 분쟁 감시 OSCE 직원 2명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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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자칭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법원이 19일(현지시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직원 2명에게 반역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LPR 대법원은 이날 OSCE 직원인 드미트리 샤바노우와 막심 페트로우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타스통신은 페트로우가 이 지역 군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미국 고위 관리에 넘긴 혐의라고 설명했다. 샤바노우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즉각 전해지지 않았다.

LPR 당국은 지난 4월 이들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다. 이 외에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직원 1명도 구금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이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밝혔다.

OSCE는 "비인간적이며 혐오스러운 판결"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소위 법적 절차를 통해 내려진 선고"라고 반발했다.

OSCE 순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정치적인 목적 외에 알 수 없는 상태에서 5개월 간 부당하게 구금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헬가 마리아 슈미트 OSCE 사무총장은 이들 2명과 구금된 1명 등 3명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OSCE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유럽 안보를 지향하는 세계 최대 정부 간 기구(IGO)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5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 돈바스 지역의 친러 분리독립 세력이 일으킨 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여 왔는데 러시아의 임무 연장 거부로 지난 4월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4월13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110쪽 분량의 진상조사 예비 보고서에서 국제기구 최초로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마리우폴 산부인과 병원 포격 등을 예로 들며 "러시아군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명확한 패턴을 확인했다"고 했다. 1991년 설립 이래 진상 조사를 진행한 것은 단 9차례 뿐이다.

7월 보고서에선 러시아의 일부 수감자 사형 집행 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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