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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플로리다 문건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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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15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미국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에서 압수한 기밀 자료 등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22일 문건을 검토할 독립적인 조사관을 지명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이날 레이먼드 디어리 전 뉴욕 연방 수석 판사를 특별조사관으로 지명했다. 디어리 조사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제안한 인물로, 1980년대에 뉴욕동부지검 연방 검사로 지냈다. 이후 디어리 조사관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브루클린 연방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퇴임 당시 국가 기밀을 포함한 대량의 정부 문서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저택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8일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을 압수수색해 약 100건의 기밀문서와 1만1000여개의 일반 문서를 확보했다. WP는 FBI가 압수한 자료에 대해 "외국의 핵 능력에 대한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문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디어리 조사관이 11월30일까지 압수 문건을 검토한 뒤 이들 문건이 기밀문서인지 대통령 특권이 적용되는 기록물인지 분류해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디어리 조사관이 11월30일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법무부가 기밀문서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NYT는 법원이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기밀 문서는 특별조사관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으나, 캐넌 판사는 "기밀 문서가 실제로 기밀인지 확인된 바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WP는 캐넌 판사가 "최소한 공정하고 통합된 모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WP와 NYT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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