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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성폭행男 살해 10대소녀에 보호관찰 5년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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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미국의 10대 소녀가 아이오와주 법원으로부터 5년 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고 BBC가 14일 보도했다.

법원은 또 17살의 파이퍼 루이스에게 2020년 디모인에서 살해된 재커리 브룩스의 가족에게 15만 달러(약 2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살인 당시 그녀는 15살이었다.

그녀는 지난해 비자발적 과실치사와 고의적 상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두 혐의 모두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다면 그녀는 20년 간 수감될 수 있다.

루이스는 13일(현지시간) 폴크 카운티 지방법원의 데이비드 포터 판사로부터 이같이 선고받았다. 포터 판사는 또 루이스에게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주거 시설에 머물 것을 명령하면서 "앞으로 5년 간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규칙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루이스가 숨진 브룩스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이오와주의 법에 따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루이스는 "나는 (성폭행의 피해에서 살아남은)생존자"라며 "앞으로 나의 성장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2020년 폭력을 피해 집에서 탈출한 뒤 한 남성에 의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됐다. 그녀는 법원에서 그들 중 한 명이 브룩스였으며, 그가 자신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2020년 6월 디모인의 한 아파트에서 브룩스를 30차례 이상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과 검찰은 루이스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살해될 당시 브룩스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루이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면책을 제공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이오와주에서는 이러한 법이 주 하원을 통과한 후 법 집행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해 아직 주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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