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가스공사 신임 사장, 14일까지 재공모…11월께 윤곽 나올 듯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말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인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서류를 재접수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내부 출신 4명, 외부 출신 1명 등 5명의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달 31일 사장 선임 안건을 심의·의결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날 사장 재공모를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가스공사 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후보자 중 적격 인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임추위는 이번 재공모 절차에 따라 서류 심사 후 면접을 진행한 뒤, 후보군을 압축해 공운위에 다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공운위 심의, 주주총회, 산업부 장관 제청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선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제청까지 이뤄지면 대통령이 재가한다.

가스공사 내부에서는 교수 등 외부인보다는 전문성 있는 산업부 관료 출신이나 내부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내부 출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 출신이었던 장석효 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적이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울러 1차 공모 당시 유력한 후보로 꼽혔지만 면접에서 탈락한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전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재도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철도공사 사장 선임 당시에도 재공모에 응해 최종 낙점된 바 있다.

한편 채희봉 현 사장은 지난 7월8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사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에 관한 반론은 반론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반론요청]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톱스타뉴스에서는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상하고 있는 스타의 '소울메이트'인 팬들의 진심과 그들의 감성, 그리고 시선을 담고자 'F레터'를 기획했습니다.

F레터 속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망과 행복도 있지만 공통분모는 '다들 나와 비슷하구나'에서 오는 정서적 위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기에 보다 많은 팬들의 마음이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F레터'는 아티스트의 철학적 선율이 담긴 스토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팬들이 '스타를 접한 당시의 감정과 감성의 편린'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순간의 감동과 추억, 그리고 그 감성'을 여러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점에서 본 '나의 최애에 대한 이야기, 팬카페에 올려진 감동적인 글, 내가 그에게 빠진 이유, 내 인생의 최애 곡, 내 마음을 흔든 결정적 장면, 내 마음을 훔쳐갔던 그 시기-그 시절,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내가 스타를 사랑하게 된 이유' 등의 팬 글들을 'F레터'로 보도하고 있다. 자세한 'F레터'는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기사로 대신 전해주는 'F레터(팬레터라는 의미)'에 많은 제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