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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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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앞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이 '문화예술진흥법' 대상에 포함되며 문화예술 융복합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문화·관광 제도개선 8개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국제회의산업육성법·음악산업진흥법·공연법·점자법·영화비디오진흥법 개정안이다.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문화예술 융복합 속도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장애예술인지원법·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여 한다.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문화예술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도 이뤄졌다.

법 개정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화예술은 '지적·정신적·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견문·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됐다.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장르에 대한 논의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예술의 속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국제회의 규제완화…기업회의 포함하고 시설범주도 늘려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인 국제회의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에서는 기업 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제 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숙박·주차·음식점·판매점 등 부대 시설 외에 국제 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포함, 국제회의 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주최 기관 중 기업이 50.6%(1만526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공공 5272건, 협회 3711건, 학회 3194건, 정부 991건 순이었다. 문체부는 "국제회의 주최 기관 중 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회의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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