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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수 문건 특별검토관 지명 요청 법원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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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미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달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서들의 검토를 법무부가 아닌 "특별 검토관(special master)"이 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측 요청을 미 연방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미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시절 임명된 판사 에일린 케넌이 내린 이번 결정은 트럼프측의 큰 승리로 평가된다.

캐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직 미국 대통령인 원고가 압수물과 관련된 오명과 투쟁하고 있다. 반환돼야 하는 자산에 따라 기소가 이뤄지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분명 커질 것"이라고 썼다.

캐넌 판사는 정부 인사가 아닌 제3의 법률가가 플로리다 트럼프의 자택과 리조트에서 압수한 문서들을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캐넌 판사는 또 "특별 검토관이 검토를 마치거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을 때까지" 법무부가 압류 문건 검토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캐넌 판사는 그러나 국가정보국(DNU)이 수행하는 비밀 분류 검토와 정보평가는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원고와 피고는 오는 9일까지 특별 검토관과 그가 수행할 업무를 지정해야 한다.

트럼프측은 범죄수사 대상에서 배제돼야할 특권 문서들을 법무부가 공정하게 가려낼 것으로 믿을 수 없으므로 특별검토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캐넌 판사는 그러나 트럼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트럼프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오늘까지의 자료에 근거해 원고의 헌법적 권리를 묵살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가 없다는 정부측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법무부는 마라라고에서 압수한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끝냈으며 변호사-고객 특권 관련 기록들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법무부는 변호사-고객 특권과 관련된 "소수의" 기록들을 가려냈으며 법무부가 수색 영장 청구 당시 제시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으나 캐넌 판사는 법무부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 연방판사인 캐넌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5월 지명했으며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 다음날 인준됐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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