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뮤지컬 공연서 안내견 항의한 관객 논란…당사자는 "개 밟혀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한 뮤지컬 관객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장에 컴플레인을 제기한 사실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대학로에서 진행된 뮤지컬 '사의 찬미' 공연에서 안내견과 동반 출입한 견주에 컴플레인을 건 관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누리꾼들이 해당 관객을 비판하자, 억울한듯한 당사자가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자신을 안내견에 컴플레인을 건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저격하는 댓글 다 삭제해줘. 이유도 모르면서 마녀사냥 너무하다"라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연합뉴스
이어 "개가 공연 중에 내 자리에 넘어와서 모르고 개를 계속 밟았다. 커튼콜 때 내 자리로 개를 빼서 개가 계속 나한테 파고 들고 내 자리에 서 있어서 박수 끝나고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다. 공론화하기 싫은데 왜 이유도 모르고 저격질이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본인이 안내견까지 밟았다면서 그렇게까지 컴플을 건다고? 인류애 어디갔냐" "안내견 밟은건 사과는 했냐" "훈련받은 강아지라 아픈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너무 불쌍하다" "커튼콜 끝나면 나가야지 왜 자리에 앉냐" "안내견이 너무 안쓰럽다" "컴플레인 건 사람이 이기적이다"라며 더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돼있다. 활동 중인 모든 안내견은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은 사용자와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공공장소, 숙박시설, 극장,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고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