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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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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편집팀 기자)
뉴시스 제공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를 방조한 C(32)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세종시에서 지인 5명과 판돈 1억 5000만원 상당을 걸고 약 230회에 걸쳐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씨 등 2명은 도박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계좌 잔고를 업주에게 휴대전화로 보여준 뒤 칩을 받아 일당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주가 정산을 요구하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600만원 상당을 인출, 정산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시각 설치된 컴퓨터 등을 통해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자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한 뒤 ‘바카라’를 하는 등 도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서울지법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단순 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 3명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저질렀고 거액의 판돈을 건 후 팀을 나눠 도박에 참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뒤 24년의 선수생활을 거쳐 2019년 은퇴했다.



* 이 기사는 제휴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로 본지의 취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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