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같은 팀 동성 후배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우슈 전 국가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유진현)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슈 전 국가대표 A(27·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사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고 피해자가 장난기가 많았다"며 "당시 피해자가 선수 엔트리에서 제외되자 울적해 하길래 위로해주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선고 당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같은 팀 선수이자 후배인 피해자가 술을 마신 뒤 잠들자 장난 명목으로 유사강간한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같은 팀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정황도 나쁘다. 친한 선배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유진현)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슈 전 국가대표 A(27·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실업팀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팀 남성 후배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후배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인근에 있던 물품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하면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가 사진촬영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에 대해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사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고 피해자가 장난기가 많았다"며 "당시 피해자가 선수 엔트리에서 제외되자 울적해 하길래 위로해주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와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선고 당일까지 합의하지 못했다고.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8 18:5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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